안녕하세요.

며칠 전 리니지2 레볼루션 유저들이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며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날짜를 확인해보니 2017년 3월, 리니지2 레볼루션 오픈일은 2016년 12월이므로 게임 출시 3개월 만에 환불 소송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피고인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고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 넷마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을 아직까지 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과금을 해온 유저라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과금 유도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한정으로 출시하는 패키지가 많고 매달 1일 패키지 구매 횟수가 초기화되며 구매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순위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코스튬, 아가시온, 탑승펫, 아티팩트, 망토 등) 하지만 저 소송 당시에는 유료 과금 아이템이 많지 않았고 탑승펫이 구현되기 전이었으며(갈기사자 조차 없음) 혈맹 던전도 여왕개미의 동굴까지 밖에 없었으므로 초반에 강화 주문서나 배경 아이템을 구매해놓고 환불 소송을 진행한 듯 보입니다.

 

유저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지금까지 꾸준한 과금을 통해 순위권을 유지하면서 이번 확장팩 출시에 따른 환불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서버 초창기 자기가 과금하고 싶어서 과금해놓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마블의 사행성 조장, 결제금액 제한 없음 등에 대해서 결국 과금을 안 하는 유저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 게임을 시작할 때 이용약관이 유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넷마블처럼 대형 게임회사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들은 과하다 싶을정도로 과금 유도하고 있으며 게임 밸런스를 붕괴하면서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출시하므로 개개인이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게임 회사도 이윤추구, 수익창출이 목적이겠지만 제발 적당히 해주길...

Posted by 수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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