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손실 보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왔으며 2020년 8월 19일에 업로드된 최신자료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청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입니다.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청구서 +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 제출)
또한 약국과 일반 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통한 손실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산정을 의뢰.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소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X)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정지 당한 PC방과 노래연습장, 뷔페,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 정지를 당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제일교회 때문에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만 보는 것 같네요. 그나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소식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영업 재개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이지만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생계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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