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 제한이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9월 6일 일요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백 명 후반대로 이어지면서 9월 13일 24:00까지 연장을 한 것인데요. 이에 따른 시청 공문을 통해 추가된 내용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기준임을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이번 기간 연장 때 추가된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은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적용되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저번 포스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곳도 있었으나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 거리 유지를 하고 출입자 명부를(전차 출입 명부 & 수기 명부) 관리하면서 매장 내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출입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가 간단하지만 QR코드를 발급받지 않은 손님들이 많아 수기로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수기 명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전화하니 포스터와 함께 갖다 주었습니다. 지역 외식중앙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인터넷에도 출입자 명부 양식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명부 작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시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4명의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 1명만 대표적으로 작성하고 일행분들은 성함만 적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이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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