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 보험이 의무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고 평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구글 크롬으로 접속이 안되고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가능하며 메인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접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작성요령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퇴사 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처리기간이 최대 14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처리기간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네요.  끝~!

Posted by 수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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