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3일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2.5단계가 2020년 12월 8일부터 3주간 진행되고 있지만 빠른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으며 어떻게든 확산을 막으려면 거리두기 격상을 하면 좋겠지만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되므로 3단계 격상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 집합 금지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 : 식당 8㎡(2.42평) 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2.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 집합 금지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 찜질, 사우나 시설 - 집합 금지
영화관 : 집합 금지
공연장 : 집합 금지
PC방 : 집합 금지
오락실-멀티방 :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학원 : 집합 금지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집합 금지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집합 금지
이발소-미용실 : 집합 금지
백화점 - 대형마트 : 집합 금지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3단계로 격상된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 2.5단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행사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모든 스포츠 경기는 중단, 교통시설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되며 학생들은 원격수업, 직장에서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하게 됩니다.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3단계로 격상하면 사실상 셧다운이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1년이 넘도록 모두가 힘들고 조심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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