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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 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취업희망카드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을 읽어보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단기간의 기준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실업인정일은 약 28일에 한 번씩 돌아오므로 실업인정일이 겹치지 않는 내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지정된 날짜에 출석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업인정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이 불가

 

※ 해외 체류 중 IP우회 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적발 

 

※ 해와 체류 중 국내에 체류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 신청 시 마찬가지로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적발 

 

※ 해외 여행 중 실업인정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혹은 출석 후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재취업활동은 국내에서 할 것. 

 

※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실업인정일을 피하여 여행을 다녀올 것 

Posted by 수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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