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싱글맘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필리핀의 총 인구는 약 1억 1746만명이며, 이중 여성 인구는 5,855만 명(49.9%)입니다. 싱글부모 1,500만명중, 95%(나머지 5% 남자가 양육)에 해당하는 1425만명이 필리핀의 싱글맘입니다. 나이불문 필리핀 여성 4명이 있다면 1명은 싱글맘이라는 믿기힘든 수치입니다. 

1. 종교적 문제 + 성교육 부족 

카톨릭 교회는 인공적인 피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의 78.8%가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인공적인 피임이란 피임약, 콘돔, 불임 수술등이 포함되죠. 카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학교에서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반대해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과 성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톨릭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여러가진데 혹시 궁금한분들이 있다면 글을 추가 작성하겠습니다.) 과거 필리핀 정부가 가족계획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카톨릭 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법안은 피임약 무료 배포와 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었죠. 카톨릭의 가르침과 필리핀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결합하여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충돌하며 이로 인해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2. 문화적 요인

필리핀 남성들의 책임감 부족과 외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성들의 약 21%가 외 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법적 제약

필리핀은 이혼이 불법인 국가중 하나입니다. 혼인 무효소송이라는것이 있는데 높은 비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인해 필리핀 서민들의 혼인 무효소송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돈으로 약 400만원이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죠,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는 연간 약 1만명이 혼인 무효소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낙태도 물론 불법입니다. 


++++ 여담으로 필리핀은 2022년전까지 기존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이 12세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력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을 상향조정했죠. 16세로요..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자녀 부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이 16세입니다. 

Posted by 수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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