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난리 난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광고임에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내 돈 주고 구매한 것처럼(내돈내산 : 내 돈 주고 내가 산) 말하거나 시청자들에게 광고라고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광고료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품이 나빠도 나쁘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시청자에게 100% 솔직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시청자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로 인식되지 않아야 더 높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업체에서는 뒷광고를 더 선호하고 유튜버들에게 뒷광고를 부탁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SNS 추천 후기, 대가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2020년 6월 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발표하였는데 오는 9월 1일 시행되며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게 개정 배경입니다.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광고가 붙은 영상은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튜버들이 내돈주고 구매한 것처럼 제품 후기를 촬영했던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추가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유튜버들의 사과 행렬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대형 유튜버들도 대거 포함되었음)

현재 법적 처벌 기준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수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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