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뜨거운 사건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 아래 링크는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무편집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사건 개요

 

 

 

법원 판단 요약  

첫 번째 피해자들의 감정 및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 두 번째 피고인이 양해를 구했다면 피해자가 뒤로 비켜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나오는 점) 세 번째 피해자와 냉장고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 가슴을 밀고 지나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부딪힐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바 부딪힐 줄 몰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네 번째 근무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앞쪽으로 근무표를 가리키는 장면에서 움찔하거나 비켜서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뒤쪽으로 비켜날 수 없다고 진술 한점. 종합해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피해자들의 가슴에 닿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의 생각 

저는 글쓴이의 주장보다 증거의 요지, 증인의 법적 진술,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을 더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가 작성한 내용은 글쓴이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고의일까? 아닐까? 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았으나 (증거로 제출한 영상은 4개(A양 2건, B양 2건) (A양과 10일 근무, B양과 2달 근무) "팔꿈치를 여성의 가슴에 일부러 닿아 느끼고 싶었다"는 고의성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1번째 영상과 4번째 영상은 닿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나마 1초도 안 되는 찰나 닿은 것 같은 2번째 3번째 영상을 봐도 정신없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께선 남자의 팔꿈치가 닿아 수치심을 느꼈다면 다음에는 조심해달라고 말을 해줬으면 남자도 더 주의할 텐데 그냥 신고를 해버린 선택은 참 아쉬웠어요. 저는 법원의 판단이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사건이 무고죄로 인한 남성의 피해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진술밖에 없다는 게 정말 참담하네요. 

 

 

 

Posted by 수집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