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만여행 중 지하철 취식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은 지하철, 특히 타이베이 메트로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싼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지하철 역사 내 벤치에서는 가능하지만 대기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X  (버스도 안 됨) 

벌금 규정 

- 음식 섭취 

- 음료 섭취 (물포함)

- 껌 씹기

- 반량 씹기

- 빈랑 즙 뱉기

- 가래 뱉기

- 쓰레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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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 무단 진입

- 열차 문방해 

- 비상구 무단 사용

- 검표거부 

 

최소 벌금 NT$ 1,500 달러 (약 6만 원)

최대 벌금 NT$ 7,500 달러  (약 30만 원) 



현재 한국 지하철 내 취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만에서 지하철 내 취식 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만에서는 공공장소에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지며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적 규범의 일부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법적 제약이 아닌 대만사회의 공공 예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죠. 물론 지하철의 청결유지의 목적도 분명 있습니다.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에서도 불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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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인도네시아 승객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소지하고 대만에 입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NT$200,000달러, 835만 원) 돈을 내지 못하여 대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성 때문에 돼지고기 등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햄이나 소시지,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라면,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동물 사료 등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한국분들도 벌금을 낸 후기가 많습니다. 이게 자진신고를 해도 벌금을 내기 때문에 필히 숙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 벌금은 NT$1,000,000달러(4,175만 원) 

Posted by 수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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