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한 송도 캠리 불법 주차사건을 간단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YTN NEWS
사건의 발단
문제의 도요타 캠리 차량은 아파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앞 유리에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여두지 않아 외부 차량으로 착각한 경비원이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고 화가 난 50대 여성은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차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아파트 내부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견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당시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 )
화가 난 입주민 20여 명이 차량을 밀어 인도로 옮기고 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앞, 뒤, 옆을 모두 막아버린 뒤 휠락까지 채우게 됩니다.
또한 차 앞에 포스트잇이 들어있는 함을 갖다 두었는데 화가 난 입주민들은 차주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로 차량에 도배가 되고 언론과 SNS에 크게 화제가 되면서 인근에서 차량을 구경하러 오는 상황이 발생하죠.
50대 여성은 사과하는 게 정말 싫었는지 도요타 캠리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였고 본인은 나오지도 않은 채 중고차 딜러만 캠리 차량을 견인하러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바퀴 휠락을 걸어놓는 바람에 딜러는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크게 논란이 되자 차주는 원래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기 때문에 판 것이라고 변명하게 되고 캠리 차주는 공식 사과문을 대리인을 통해 입주자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일단락 되게 됩니다. 내용은 사과문 내용은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해서 사과하고 차량은 판매하며 개인 사정으로 이사 간다는 내용.
마무리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 추가로 캠리 차주는 송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고용인들에게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었고 (이 주장은 네일아트 전 직원 심모씨가 작성했으며 캠리 차주(미용실 원장)는 심모씨의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라고 주장) 결국 미용실도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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