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화손해보험에서 고아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소송을 건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화손해보험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 상속자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한문철 TV)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4년 6월 21일 전남 장흥군에서 초등학생의 아버지 A씨는 오토바이로 주행하다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B씨도 부상을 입게 되는데 한화손해보험 사고 담당자는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원을 지급했고 A씨 사망보험금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6,000만원은 미성년 후견인(고모)에게 선임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9,000만원은 부인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6년째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부인은 베트남인으로 2012년도 출국하여 연락 두절 상황 ) 당시 초등학생 아버지 A씨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당시 동승자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는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50:50 쌍방과실) 대해 구상권 변제를 요청,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발생한 5382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을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를 결정. (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생 연 12%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 )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국민청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날짜 기준 17만명. 청원 제목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이지만 해당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으로 밝혀져있으며 결국 2020년 3월 26일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사과문을 보면 소송은 정당한 법적 절차였으며 소송에 앞서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네요. 사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였기 때문에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직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기도 했지만 저는 도의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래도 초등학생 입장에서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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