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밥비'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부터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받았습니다. 책임비를 받는 이유는 무료로 데려가면 그만큼 가볍게 취급하고 쉽게 버리기 때문이죠... 이 책임비가 장사 수단으로 보였는지 모 고양이 카페에서 책임비를 ▶고밥비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들을 구조하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입양 보내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개념이자 책임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8조를 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책임비(고밥비)보다 치료비용, 사료비용 등 더 많은 지출이 있었음에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1원이라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즉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선의의 목적이며 이윤추구가 '아니겠지만' 신고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입양 갑질, 높게 측정된 고밥비=책임비, 그동안 사료를 주고 케어해줬던 고밥비를 보상받으려는 사람들, 어제 주은 고양이를 책임비를 받고 분양하는 사람들 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구조활동이나 입양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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